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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미국 유학생이고 차사고가 났을때 대처법 - 2: 보험회사 전화

Information/미국 정보

by Kong the Cat 2020. 7. 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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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몇시쯤 사고가 났는지 보고(file a claim report)하고 사고 난 상대방 정보를 건넸다. 보험회사 직원이 오후에 자동차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 와서 내가 차를 렌트할 수 있도록 도와줄거라고 했다. 그리고 내일쯤 보험회사 쪽에서 더 자세한 사고 경위를 듣기위해서 나에게 다시 전화를 할거라고 했다.


보험회사에서 Insurance adjuster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 통화는 녹음될 것이고 본인이 사고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질문들은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에어백은 터졌는지, 상대방은 어느정도 다쳤는지, 경찰이 교통위반 티켓을 주었는지, 견인차 회사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은 상황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삼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통화 말미엔 견인회사에 주차돼있는 내 차에 대한 수리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만간 자동차 점검 전문가가 전화해서 약속을 잡을 거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점검 전문가가 전화와서 사고 난 내 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해 같이 견인회사에서 보자고 했다. 며칠 후 견인회사에서 주차된 내 차를 같이 살펴보았고 몇분의 점검 후 내 차는 수리불가, 즉 Total loss(폐차)수준이라고 했다. 조만간 claim specialist가 전화와서 내 차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그 돈을 나에게 돌려준다고 하였다. 


Claim specialist가 전화와서 내 차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였다. Deductible인 $500을 제외한 금액이었다. 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내 차를 넘겼다. 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 견인회사 직원, 나, 그리고 보험회사가 전화로 동시에 통화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이 듣는 와중 견인회사 직원이 차를 넘겨도 되겠다는 질문에 나는 그러겠다고 하였다. (이 과정이 좀 신선했다.) 아무튼 내 차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기 위해 내 자동차 Title(타이틀)에 사인을 한 후 보험회사 쪽으로 우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통장에 돈이 입금돼었다. 

 

이제 남은 건 법원 출두이야기. 다음 3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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